"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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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12.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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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도 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2%(총 5,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