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년 누적수익률 225% 미달시 계약금 전액 환불' 주식리딩방 계약 무효
[민사] '1년 누적수익률 225% 미달시 계약금 전액 환불' 주식리딩방 계약 무효
  • 기사출고 2022.12.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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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법원] 10% 위약금…정보사용료 청구 기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에게 가입비를 받고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방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76)씨는 2020년 11월 자신을 B사 소속 팀장으로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식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B사 팀장은 "우리가 문자를 주는 대로 주식을 매도, 매수하면 한달 평균수익률 20%는 책임지고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1년 누적수익률 225%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증 척추장애를 안고 혼자 살아가던 A씨는 용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VIP회원 가입비 400만원의 절반을 할인받아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아 B사가 보내온 문자메시지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했으나 3개월 동안 160만원의 손실을 입자, 계약체결 4개월만에 카드결제를 취소했다. 이에 B사가 A씨를 상대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3개월치 정보사용료 등 144만여원을 달라며 소송(2021가소120835)을 냈다.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지수경 판사는 10월 27일 "A씨와 B사가 맺은 주식정보 제공계약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정보 제공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그 이용대금 및 위약금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103조 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3호에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지 판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유사자문투자업자인 원고에게도 (유추)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누적수익률 225%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주식투자에 따른 피고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내지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이를 인정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손실보장 내지 이익보장약정은 강행규정인 위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위 손실보장 내지 이익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주식정보 제공계약도 무효"라고 밝혔다.

지 판사는 또 "주식정보 제공계약은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정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96조), 계약체결 관련의무(제9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8조) 등을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법률의 규정내용,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강행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주식정보 제공계약은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한 측면에서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해 방어에 나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한 주식리딩방 관련 법률상담이 2021년 1,480건에서 2022년 11월 말 현재 1,67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측 임동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주식리딩방으로 대표되는 유사자문 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주식리딩방의 수익률보장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고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투자자에게는 환불거절, 위약금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