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최소한 2차례 시정명령 해야"
군립공원 내에 있는 불법증축된 집단상가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단 1차례의 시정명령만을 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소한 2차례의 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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