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축법 위반 이유 단 1차례 시정명령 뒤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행정] "건축법 위반 이유 단 1차례 시정명령 뒤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22.12.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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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최소한 2차례 시정명령 해야"
군립공원 내에 있는 불법증축된 집단상가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단 1차례의 시정명령만을 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소한 2차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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