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심야 도로 점유 무허가 포장마차…일반교통방해죄 해당"
[형사] "심야 도로 점유 무허가 포장마차…일반교통방해죄 해당"
  • 기사출고 2008.01.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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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머지 차로로 차량통행 가능했어도 유죄"
심야에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포장마차 영업을 한 경우, 비록 차량들이 나머지 차로를 이용해 통행할 수 있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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