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SK주식회사 주식은 특유재산…재산분할대상 아니야"
[가사] "SK주식회사 주식은 특유재산…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2.1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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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최태원 회장, 노소영씨에 위자료 1억,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 노소영씨 부부에 대해 이혼 판결이 선고됐다. 결혼 34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12월 6일 노씨가 최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 최 회장이 노씨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특히 SK주식회사 주식 12,975,472주 중 50%인 6,48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가 위 SK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되었고,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 회장이 노씨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했다.

원 · 로고스 · 케이에이치엘 vs 기현  · 한승 변호사

재벌회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으로 관심을 끈 이 소송에선 양측에서 쟁쟁한 로펌과 변호사들을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법인 원과 로고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김현석 변호사와 김앤장에서도 근무한 한철웅 변호사가 나선 케이에이치엘이 최 회장을 대리했으며, 노소영씨는 법무법인 기현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이 대리했다. 원의 유선영, 조숙현, 강윤희, 오지헌 변호사가 최 회장 측 담당변호사로 활약했으며, 로고스에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배인구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나섰다.

노씨 측 대리인인 기현에선 김선우, 정한진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변론을 주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