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2월 1일 '2022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의 IP 세미나는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지식재산법 전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실무상 중요 사항들을 짚어보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조망하는 자리로, 올해가 여덟 번째다.
세션 1에서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실시, 분할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 결합상표의 식별력, 웹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최신 주요 판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특허요건의 입증책임과 선택발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 포함되는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부정돼야 하지만, 선택발명 전체에 대해 효과의 이질성 · 현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규성 ·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세션 3에서는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메타버스, 새로운 가상 융합 플랫폼이 가져올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곽 변호사는 메타버스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메타버스 내 상표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가상상품 신규 심사처리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엔터 · 광고 업계의 최신 화두인 버추얼 인플루언서 관련 저작권 · 상표 · 퍼블리시티 등 IP 쟁점을 소개했다.
세션 4에서는 맹정환 변호사(연수원 39기)가 '테크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그 이용 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맹 변호사는 프로그램 개발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쟁 유형 및 쟁점을 소개하면서 원 개발사와 후속 개발사 입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이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 상시 인지, 사전 대응 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는 "2022년 올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고, 특허청은 메타버스 등의 가상상품을 위한 심사처리지침을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AI가 한 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출원무효처분도 있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