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월 5일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받았던 전국의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문제사례 모음이다.
유형1) 당사자, 소송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언행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진행과 자백 강요 위주의 재판을 진행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 반감을 표시함.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계속 방해하며 차단하고 신문을 중단시켜 공동피고인 다수로부터 중복적으로 기피신청을 당하여 재판이 중단되는 지경에 이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아예 살펴보지 않겠다는 말을 대놓고 함. 증인신문 중 증인이 판사 본인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난 증언을 하면 판사 3명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증인의 증언을 이해해보려고 하지 않고 못 믿겠다면서 추궁하는 식의 직권 신문을 함.
-변론기일 진행 시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말투로 변호사들을 하대하는 태도를 보임. 준비서면이 상대방 당사자들 모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대리인이 추가 선임되어 한번만 변론을 할 수 있게 변론재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음. 일방의 주된 소송대리인이 부친상을 당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는 등 독단적인 소송진행을 하였음.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가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한 번만 더 흥분하면 지금 당장 패소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당사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한 형사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왜 1 심에서 집행유예를 줬는지 모르겠다. 나는 1심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윽박지름.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및 증거자료들을 참조하여 잘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하며 속행함.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왜 항소하였냐?"고 말하며 '항소하면 반성하는 것이 아니니 형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변호인이 '단순히 항소를 한 것이 아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 취지이고, 항소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라는 취지로 변론하자 피고인의 항소권을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겁박함.
-1회 변론기일부터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함. 당사자 일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반대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함.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문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함. 증인신문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증인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보강해주고, 최종 변론 시에는 구두변론의 기회를 1분 내외로 하겠다고 하여 변론을 시작하였는데 세 마디 정도 하자 바로 말을 자르며 변론을 제지함.
-1회 변론기일 전부터 예단을 가지고 소송대리인에게 준비서면의 주장 철회를 강요하면서 '만약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반영하겠다'며 소송대리인을 겁박함. 소송대리인이 주장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장을 계속 유지하시겠어요?"라는 질문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여 소송대리인을 모욕하였음. 특정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소송대리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
유형2)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변호인이 증거인부와 관련하여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정황이 있음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었으나, 판사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증거에 동의할 것을 압박함.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약 200개)를 재판정에서 하나씩 지목하며 변호인에게 부동의한 취지를 구술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변호인이 부동의한 취지를 설명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증거동의를 할 것을 강요함.
-판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조정방식을 강요하면서 조정에 참여 하려는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그 조정방식에서 변호사가 함께 참여한 적은 없다!"라며 당사자 본인만 조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함. 당사자와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고 조정에 함께 참여하려 하자 판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법정 경위를 불러서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는 등 매우 부당한 태도를 보임. 판사는 "자신이 시행하는 조정방식은 재판이 아니니 변호사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당사자가 "재판이 아니라고 하니 법관의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판사는 "법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라며 화를 내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임.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자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한 다음 당사자 쌍방에게 중간금액으로 합의하라고 강요함. 조정 과정에서 판사는 당사자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판결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 금액으로 판결을 할 것이므로 합의하라는 식으로 조정을 강요하였음.
유형3)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소송지휘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증인의 시야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한 부분을 지적하자 재판장이 개입하여 왜 증인이 해당 장면을 볼 수 없냐고 호통을 침. 하나의 증인신문사항에 있는 여러 질문을 하나씩 나누어서 질문을 하였는데, 재판장이 개입하여 증인신문사항을 끊지 말고 그대로 질문할 것을 요구함.
-상대방이 재판부에서 임의로 지정해 준 준비서면 마감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이틀 후(변론기일 3일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준비서면 제출 마감일 이후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비난하며 "서면을 폐기하겠다"고 하였으며, 변론조서에 부진술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독단적인 재판진행을 함.
-사건의 쟁점이나 당사자의 주장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릇 이해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석명준비명령을 함. 소송당사자인 회사 대표자의 증인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증인신청과 동일하고 필요성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재판장은 대리인에게 "증인신청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진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진술"이라고 조서에 남기겠다고 하여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압감을 줌. 쌍방대리인이 더 이상 추가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할 것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석명준비명령을 하며 기일을 공전시킴. 특히 마지막 석명 준비명령을 통해 종합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하면서 종합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독단적인 소송진행을 함.
유형4) 반말투의 진행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반말을 하며 존댓말을 한 적이 전혀 없음. 소송대리인의 진술에 "그걸로 되겠어?"라는지 "그건 됐고, 딴 거 말해봐"라는 상식 밖의 언행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함.
-서면을 늦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법정에서 시종일관 무례한 행동과 언사를 함. 반말로 "난 못 봤는데? 나는 재판하는데 어떡하라고."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 따위로 하는 건 법정을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할 거면 두 분이 어디 가서 재판하고 오시든가."라고 하며 계속 비아냥거림. 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양쪽 소송대리인에게 들리지도 않게 말하여 판사가 말하는 내용을 듣지 못함. 반말로 "언제 해, 일찍? 늦게? 일찍하면 7월 22일이고(재판 당일임) 늦게 하면 8월이고."라고 말함. 필요 이상으로 소송대리인을 모욕하고 망신을 주었으며 언행이 무척 무례함. 3월에 조정기일을 진행한 후 첫 변론기일을 7월로 지정하여 재판진행도 지연함.
유형5) 부실한 판결문 및 오류
-판결 선고 후 3주나 지나 판결문이 송달됨.
유형6) 불합리한 대기시간, 재판시간의 지연
-재판 중에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여 재판이 예정보다 50분 정도 지연됨. 단순한 사건임에도 사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대답하면 "그건 나도 알고 있다"고 하여 무슨 의도로 물었는지 알 수 없는 질문을 함. 변호사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기 곤란한 말들을 자꾸 유도하는 질문을 함. 변호사가 나름의 논리를 세워 변론을 함에도 '내가 묻고 있는 말에만 대답해라. 나랑 싸우자는 것인가? 그 태도는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여 재판진행태도가 무례했음.
유형7)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재판 진행, 판결
-재판장이 변론기일 심리 전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직권 변론재개를 2번이나 하였고, 더욱이 재판부가 판결 선고가 밀려 있음을 이유로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상당한 간격을 두고 지정하였다가 정작 그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 오후에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심리절차가 매우 지연되었음.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대충 읽어보며 사건을 진행하였음. 이후 조정을 진행하였는데 조정위원이 반소가 제기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음. 2년 넘게 진행해 온 사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측에 소취하 하도록 권유하였음.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양측 동의하에 조정이 결렬되었는데, 재판장은 양측이 소취하 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냐며 또 다시 소취하 할 것을 권유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음. 소액사건이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 피고측의 공방이 치열하였음에도 판결문에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음.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였고,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제한 없이 받아 주면서 소송이 2년 이상 지체되도록 방치하다가, 변론종 결 후 다른 법원으로 이송시켰음.
유형8)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결론을 정해놓고 감정 이후 진행해야 할 다른 증거들에 관한 신청들을 일체 안 받아주고 서둘러 결심한 후 증거부족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진행하였고, 소송대리인에게 그런 것도 모르냐며 모욕적으로 언동하며 조서에 대리인이 주장도 안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피고인들 중 1명만 전부 부인하고 나머지는 자백하자 법정에서 재판장이 부인하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왜 당신만 부인하냐"는 식으로 비꼬는 말을 했고, 재판 중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는 예단을 드러내는 말을 하였으며, 검찰측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중간중간 질문을 끊으며 "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데,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등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언사를 하였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한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해 "다들 그런 식으로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한다, 쓸데없이 공무원들 아까운 시간 소비하도록 하면, 판결 결과가 좋게 나오겠어요?"라며 사실상 자백을 유도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시종일관 빈정대는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음.
-첫 기일부터 예단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였음. 진술증거를 부동의하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피고인 주장대로 증언할 것 같으냐?"라며 증거 부동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면박을 주었음.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대하여 판사가 즉각 반박하며 최후변론의 주장에 따라 양형에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함.
-재판진행 도중에 "유부남이랑 사귀면 다 부정행위냐"라고 하며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음. 판사의 녹음파일 원본 제출을 명령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녹음을 하다보니 녹음파일이 온전치 않다'고 답하자 소송대리인에게 "어쩌라고"라는 반말을 하였음.
유형9)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모욕을 줌
-판사가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고 고지한 변론기일 당일 오전에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 송달을 받아달라는 연락까지 하여 송달을 받았음. 변론기일 당일 상대방 대리인이 약간의 구두변론을 했고, 판사가 본 대리인에게도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기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짧게 구두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판사가 말을 끊더니 짜증을 내며 "왜 여기서 쓸데 없는 소릴 하세요? 그런 건 서면으로 하세요!!!!"라며 면박을 줌.
-피고인과 변호인의 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끊고 반말, 비아냥대는 말투,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함. 변호인이 변론에 필수적인 공소사실 인부, 증거인부, 최후 변론을 하는데도 계속 말을 끊고 짧게 하라며 압박을 주고 큰 소리로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기도 함. 법관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선도 마주치지 않은 채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기에 피고인이 법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고, 길지 않은 피고인의 최후진술조차 중간에 끊으며 충분한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음. 공소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말과 질문으로 피고인에게 위압감을 줌. 심지어 첫 공판기일에 무죄주장하며 증거인부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결과 유죄라고 판단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유형10) 일방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 진행
-매 공판기일 강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며 변호인들을 다그침. 변호인이 해당 계약 체결의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 조항의 해석을 물음에도, "계약 내용 해석을 왜 물어보냐, 판사 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함. 반면, 검사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증인에게 계속해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할 때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변호인이 3차례 정도 이의를 제기하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등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함.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를 강요함. "판사들이 다 알아서 볼 건데 왜 고집을 부리냐"고 하며 다그침. 증거기록에 중복제출된 증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리를 검사에게 요청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전부 동의하라고 강요함.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공판 기일 중간에 갑자기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혀 놓고 신문함. 신문 내용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중 하나에 관한 사실관계였는데,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증거였음. 검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검사 신청 증인에 대해, 피고인 측이 증인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자 재판장이 자기 생각도 똑같다며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소환 책임을 마치 피고인 측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함. 검사 신청 증인에 대해 검사가 주신문을 한 후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전부 피고인한테 유리한 말만 하는데 반대신문을 뭐하러 하냐? 할 필요가 있냐?"고 함. "자꾸 쓸데없는 것을 한다"고 함.
-양 당사자 소송대리인 모두 종결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측에 요건사실을 상세히 알려주며, 기회를 줄테니 특정 요건에 관하여 입증을 더 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할 증거방법까지 알려주며 기일을 속행함. 그리고 상대방측이 변론기일 간의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변론기일 1~2일 전 서면을 제출하고 증거 신청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을 피고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며 모두 허용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함.
-주된 담당변호사의 다른 재판출석으로 다른 변호사가 출석하자, 다음 기일에 주된 담당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청구를 기각하겠다고 하면서 출석한 변호사에게 '주된 담당변호사도 아니면서 진술하지 말라'고 하며 변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 소송 상대방이 재판상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자 불리한 진술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출석한 변호사가 그와 같은 상대방 자백 취지의 진술과 관련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허하였으며, 그렇다면 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일하게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