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자녀에게 잘못 지급한 아버지 사망보험금,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가사] "자녀에게 잘못 지급한 아버지 사망보험금,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 기사출고 2022.12.05 09: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일신전속적인 권리 아니야"

보험회사가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인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 친권자인 어머니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했으나, 이후 아버지의 사망이 투신자살임이 밝혀져 보험사가 자녀들을 상대로 기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 보험사가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월 17일 DB손해보험이 어머니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의 상고심(2018다294179)에서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3년 B씨와 혼인해 C 등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1998년 이혼했다. B씨가 2011년 6월 20일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 C 등의 친권자인 A씨가 B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2012년 6월 DB손해보험으로부터 C 등을 대신해 보험금 1억 6,900여만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A씨가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서를 작성하고 투신자살한 것으로 밝혀지자, DB손해보험은 C 등을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은 위 확정판결에 기해 C 등의 A씨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고, A씨를 상대로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2000년 7월과 2005년 6월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B씨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며 DB손해보험의 청구를 기각하자 DB손해보험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설령 자녀의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는 성년이 된 후 압류와 추심명령이 A씨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A씨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고, A씨는 나머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이전에 이 자녀의 보험금을 이 자녀를 위해 모두 지출하여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는 이유로, C 등의 A씨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친권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이 사건에서는 C가 A씨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나머지 자녀의 보험금은 A씨가 양육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부가적 · 가정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소명이 DB손해보험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