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원 안 돌려줘도 돼"
[민사]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원 안 돌려줘도 돼"
  • 기사출고 2022.12.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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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법률 · 회계자문 비용 15억원도 배상하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받은 계약금 약 2,500억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매각 무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세종 · 화우 vs 율촌 · 광장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11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며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2020가합594655)에서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거래종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무법인 율촌, 미래에셋증권은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대리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12월 금호건설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8,063주를 3,228억여원에 매수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2조 1,771억여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 명의의 각 계좌에 약 2,500억원을 송금하고,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며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재실사를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7월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에 거래종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거래종결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자, 2020년 9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에게 거래종결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각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인수계약(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통칭해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로써 피고들이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인수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인수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이 2020. 9. 11.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수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인수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인수절차의 종료가 중요한 점, 피고들이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계약금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입증곤란을 덜기 위한 목적 보다는 피고들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수인들(매수인들)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수계약 해제 시 회사(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계약금은 위 계약서 문언 그대로 '위약벌'로 봄이 타당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각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주인수계약 제8.4조 제(1)항에서 '인수인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제9.4조 제(1)항에서 '매수인들'에게, 각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및 그 발생이자(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은 제외)는 '위약벌'로서 회사(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인수인들(매수인들)은 계약금이 회사(매도인)에게 귀속되더라도 그 반환이나 감액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인수인들(매수인들)은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서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인수계약에서 '인수인(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시 인수인(매수인)이 지급한 각 계약금이 회사(매도인)에게 귀속'되는 위약벌 약정과 별도로, '배상의무자가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의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배상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배상권리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원고들과 매각주간사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위한 입찰절차를 공고한 이후 원고들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게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관한 법률자문 및 회계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1,750,695,900원(법률자문비용 합계 1,216,651,893원+회계자문비용 합계 534,044,007원)을 지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이 인수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인수계약이 해제되었는바, 그로 인해 피고들의 인수계약의 이행을 신뢰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출한 법률 및 회계자문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인수계약의 내용 및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