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소송 항소심, 보험가입자들 패소
[보험]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소송 항소심, 보험가입자들 패소
  • 기사출고 2022.11.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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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적립액 공제 방식'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라 생보사가 매월 지급하는 생존연금액이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일까, 아니면 보험사 주장대로 여기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용으로 일부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일까. 거의 모든 생보사가 관련되어 있는 즉시연금액 소송의 항소심에서 생보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소송 규모가 제일 크고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품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상대 소송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다른 생보사 소송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월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한 것은 잘못이니 미지급 연금액 5억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나2031635, 2031642)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급 지급을 위한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설명하지도 않아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에 달린 연금월액 산출방법서에 구체적인 연금월액 계산방식이 나와 있으므로 명시의무 위반이 아니고, 적립액 공제 방식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어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약관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금월액으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대신 "약관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이나 금액을 알 수 없고, 산출방법서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있으며,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구체적인 연금월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각 약관은 당연히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보험계약상 생존연금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만기형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생존연금액은, 각 약관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에서, 각 지급한 연금월액을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 및 만기에 지급할 만기보험금(=납입보험료)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산출방법서 중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출방식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해석되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이 연금월액으로 산정된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으므로, 그 의미가 명백하여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나 명시의무 위반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남은 문제는 피고가 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원고들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향후 실제 지급받는 연금월액을 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각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본문 제1항 및 주석 제6항에 따른 산출방법서'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공제되는 사실은 보험원리 및 거래관념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원고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각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가 공제되고 만기보험금으로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지급됨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의 경우 보험회사는 만기보험금으로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이미 차감한 점, 각 보험계약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곱한 공시이율 적용이익 외에 배당이 가능한 운용이익이 있을 수 없는데, 피고는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설명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도로 적립액 공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각 약관의 객관적 · 획일적인 해석만으로도 최소한 상속만기형 연금보험의 생존연금으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은 바로 도출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만 생존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취지의 특정한 해석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2012다81821, 81838 판결 등)에 따르면,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존연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종신형의 연금월액 산출방식과 비교하여, 상속만기형은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므로 나머지만이 연금월액으로 지급된다는 방식(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으로 연금월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반드시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각 약관상 연금월액 산정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정세와 신동선 변호사가 원고 측을, 삼성생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