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에 대한 반환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10월 20일 광주 북구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 · 운영한 A씨가 "1억 9,600여만원의 보조금 반환처분 중 5,6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10658)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구청은 2019년 2월 27일 이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인건비)을 부정수급하고 이중 일부를 A씨가 돌려받은 사실과 담임교사 4명을 허위등록한 후 해당 반 아동을 다른 반 교사에게 함께 보육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1억 9,600여만원의 전액 반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를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조금 반환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영유아 보육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종국적으로는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확보하려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누적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영유아, 영유아의 보호자,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제재나 형벌 부과만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보조금만 반환하도록 한다면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를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196,163,200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그 기간도 2016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위반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나 일부만을 실제 부정수급분으로 볼 수도 없다"며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 환수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보조금 전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보조금이 해당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등으로 지 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원고에 대한 보조금 전액 반환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1억 9,6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2021년 4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