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년간 탄광에서 일한 후 38년 지나 진폐증 발병한 80대 폐렴 사망…산재 인정 못받아
[노동] 3년간 탄광에서 일한 후 38년 지나 진폐증 발병한 80대 폐렴 사망…산재 인정 못받아
  • 기사출고 2022.12.04 12: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진폐증으로 사망 인과관계 인정 곤란"
약 3년간 탄광 선산부에서 일한 후 38년이 지나 진폐증이 발병한 80대 남성이 폐렴으로 사망했으나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