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진폐증으로 사망 인과관계 인정 곤란"
약 3년간 탄광 선산부에서 일한 후 38년이 지나 진폐증이 발병한 80대 남성이 폐렴으로 사망했으나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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