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해경에 '낚시어선 침몰' 허위 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형사] 해경에 '낚시어선 침몰' 허위 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2.12.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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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경 경비정 출동해 1시간 40분간 수색

일용직 근로자인 A(43)씨는 2021년 11월 11일 오후 4시 36분쯤 주거지인 울산 남구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시청하던 중 때마침 해양경찰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보도장면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울산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제가 낚시어선 9해르호의 기관장입니다", "지금 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 14명이 타고 있는데 슬도방파제(울산 동구 소재) 2㎞에 있는 갯바위와 충돌하여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라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해경 경비정과 인력 20여명이 출동해 약 1시간 41분 동안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배관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른 팀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그동안의 생활고와 임금을 적게 받게 된 현실을 비관해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10월 14일 A씨의 다른 특수폭행 혐의와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22고단1789, 1802).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