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우 사망' 허위 글 잇따라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
[형사] '배우 사망' 허위 글 잇따라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22.11.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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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유죄

A(20)씨는 2021년 7월 26일 오후 8시 33분쯤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 20일 오후 4시 49분쯤 김해시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단독] 배우 C, 오늘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C씨가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리고, 약 한 달 뒤인 10월 13일 오후 6시 45분쯤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하여 '[단독] 원로배우 D, 오늘 숙환으로 별세...전국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박지연 판사는 11월 10일 "피고인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14).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 · 게시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모친이 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 · 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배우들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C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