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통체증 심화 · 인근 주민 생활환경 이익 침해 가능성 커"
대구 동구 팔공산에 있는 사찰 내에 봉안당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월 13일 팔공산에 있는, 가동 95.04...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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