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Best Law Firms in Korea] Stephenson Harwood, '해상 분야 Tier 1'…분쟁해결 두각
[2022 Best Law Firms in Korea] Stephenson Harwood, '해상 분야 Tier 1'…분쟁해결 두각
  • 기사출고 2022.11.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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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는 해상 분야에 특화해 서울에 사무소를 연 영국 로펌으로, 이 부분이 서울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 로펌과 차별화되는 요소다. 한국 해양대 출신의 김경화 영국변호사가 서울사무소를 이끌고 있으며, Chambers와 Legal 500 Asia Pacific 평가에서 매년 해상 분야 'Tier 1'에 랭크될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자랑한다.

◇김경화 Stephenson Harwood 서울사무소 대표
◇김경화 Stephenson Harwood 서울사무소 대표

특히 해상 분야의 분쟁 케이스가 스티븐슨 하우드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화물창 외벽 결빙현상 때문에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LNG선 선주사를 대리해 조선사를 상대로 런던해사중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쟁사건이 업무파일에 보고되고 있다.

LOF arbitration 합의 타결

스티븐슨 하우드는 선적된 화물에서 시작된 발화로 선박이 전손되어 발생한 손실을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사와 선주사를 대리해 최근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선박의 난파로 인해 보험사, 구조사, 적하보험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선체 보험사를 대리, 긴 시간 동안 LOF arbitration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이 희망하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속속 분쟁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선주가 주장하는 선박의 용접 하자로 인한 싱가포르 법원 소송에서 스티븐슨 하우드 싱가포르 사무소의 싱가포르 변호사와 함께 조선사를 대리하고, 선박 충돌로 인한 분쟁에서 여행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 바다와 선박에 관련된 다양한 국제분쟁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를 맡아 활약하고 있다.

"해상 분쟁은 영국법 준거법 많아"

스티븐슨 하우드 관계자는 "해상법 관련 분쟁은 스티븐슨 하우드가 자문하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국법 자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슨 하우드는 해상 분쟁해결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토대로 건설 관련 국제중재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 선박금융에 관한 자문도 스티븐슨 하우드가 관심을 기울이는 업무 중 하나로 최근 해운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확대가 주목되고 있다.

스티븐슨 하우드가 수행한 대표적인 건설중재 케이스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1, 2호기의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을 둘러싸고 현대건설 · 삼성물산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했던 LCIA 국제중재로, 스티븐슨 하우드는 이 사건에서 현대건설 · 삼성물산 측을 대리했다. 분쟁금액이 4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빅 케이스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