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H. Maslow)는 사람의 기본욕구로 생존→안전→소속→존경→자아실현 욕구 등 5개가 있으며, 하위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차상위 계층의 욕구가 부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안전권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 헌법은 모든 재해의 예방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종전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각계의 논의를 거쳐,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권창영 변호사가 대표집필한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Ⅰ》이 최근 출간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권 변호사가 2022년 1학기에 서울대 대학원에서 개설한 '노동형법' 강의에서 발표 · 토론한 공동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성과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법리, 외국의 입법례, 제정사, 주요 쟁점 등을 담아냈다. 또 판사 등 법조실무가로 재직 중인 공저자들의 실무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해석과 운용을 제시하려한 역작이다.
권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견해 또한 다수 제기되어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혼란은 외국의 재해형법이나 본법의 제정사, 재해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발전 및 운용실태 등 재해형법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