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산책하던 50대女, 입마개 안 한 사모예드 · 풍산개 믹스견에 물려 숨져
[형사] 산책하던 50대女, 입마개 안 한 사모예드 · 풍산개 믹스견에 물려 숨져
  • 기사출고 2022.11.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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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원] 개 주인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2019년경부터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야산 입구에서 약 91.76㎡의 면적에 철창형 개집 약 17개, 침대스프링 등으로 만든 우리 1개 등을 갖추고 개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A(70)씨는,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밖을 돌아다니게 해, 2021년 5월 22일 오후 3시 20분쯤 개 사육장 입구에서 산책하던 B(57 · 여)씨가 이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개는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몸길이 약 150cm, 몸무게 약 25kg의 대형견이다.

A씨는 이 개를 포함한 유기견 49마리를 지인인 축산업자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아 개 사육장에서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수의사법 위반),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먹이로 제공(폐기물관리법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사고견의 주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의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에 사고견이 개 사육장에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것을 염려해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정혜원 판사는 11월 10일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52).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키우는 개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이라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사고 발생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