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은 해상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Tier 1'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해상 전문' 부티크로, 16년의 업무경력을 자랑한다. 변호사 경력 25년의 문광명 변호사가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변호사 경력 15년 내외의 이상화, 송헌 변호사와 함께 모두 8명의 변호사가 포진, 국내 로펌의 해상팀 중 규모가 제일 크다.
선율은 특히 선박 침몰사건이나 충돌사고 등 전통적인 해상사건의 수행은 물론 선사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해상운임 담합 관련 공정거래 사건 등 새로운 사건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 보험 사건 자문
선율은 올해 시중 보험사와 한국해운조합이 선사들을 상대로 출시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회사 또는 경영책임자의 민,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커버되는 1호 사망사건과 관련, 보험사와 가입선사를 대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대응과 관련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서도 국내 컨테이너 선사를 대리해 공정위 절차에 대응하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과징금 일부를 감액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율은 이어지는 소송절차에서도 이 선사를 상대로 자문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수행한 해난사고 대응 사안으론 2021년 12월 완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컨테이너 운반선 Heng Yu호와 동력선 제153 혜승호 간의 충돌사고 관련 소송과 자문이 먼저 소개된다. 제153 혜승호가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선율은 Heng Yu호 선주를 대리하여 제153 혜승호 선주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Heng Yu호의 압류 해제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Heng Yu호 선주를 대리하여 제153 혜승호 선주의 청구를 방어 중에 있다.
선박 압류 풀어내
선율은 또 지난 7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항해를 시작한 Darya Shanti호가 출항 직후 주기관 정지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이어 공동해손을 선포하여 이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화물의 화주들이 화물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으로 지급한 사건에서, 공동해손분담금 약 16억원을 지급한 화주를 대리하여 감항능력유지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자 선주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의 구상절차에 착수하여 선박 가압류 및 증거보전절차 등 분쟁의 초기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선율은 Legal 500, Chambers and Partners 등 외국의 로펌 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해상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되는 명품 해상 부티크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