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무관청 허가 없이 FX마진거래 투자했다가 손실 입은 서희장학재단…돈 못 돌려받아"
[민사] "주무관청 허가 없이 FX마진거래 투자했다가 손실 입은 서희장학재단…돈 못 돌려받아"
  • 기사출고 2022.11.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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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산 후 잔액 반환…현존이익 없어"

공익법인인 서희장학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뒤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했다가 손실을 입자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14일 서희장학재단이 "투자 손실금 3억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브이아이금융투자(옛 현대선물)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44488)에서 서희장학재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브이아이금융투자를 대리했다. 서희장학재단은 법무법인 서창이 대리했다.

현대선물 상대 청구 기각 확정

서희장학재단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 5억원을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해왔으나, 서희장학재단의 설립자와 출연자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서 모씨가 2013년 6월 18일경 서희장학재단을 대리해 현대선물과 FX마진거래계약을 맺고,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기본재산 5억원을 현대선물에 개설한 위탁계좌에 입금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서희장학재단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FX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일정율의 증거금(margin)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하고, 그 증거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레버리지) 외화를 차액결제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후 서희장학재단은 약 6개월 동안 4,084회에 걸쳐 FX마진거래를 했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 2014년 1월 13일경 현대선물과의 FX마진거래계약을 해지했는데, 그때까지 서희장학재단이 위탁계좌에서 출금해 회수한 돈은 1억 8,1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서희장학재단이 "원고의 대리인이 원고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에게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현대선물이 FX마진거래계약 체결 당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합성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2015다254354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원고의 기본재산인 현금 5억원을 예탁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예탁된 기본재산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피고의 FX마진거래 전자중개 서비스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직접 FX마진거래를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거래를 실행한 사실, 원고가 위탁계좌의 잔액을 전부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현금 5억원을 예탁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위탁에 따라 위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예탁받은 위 5억원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신의성실의무(제37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