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의사면허 없는 미용학원장의 눈썹 문신 시술 무죄
청주시 흥덕구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4년 6월 14일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학원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모델들을 상대로 눈썹, 아이라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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