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권창영 변호사의 《군소음보상법 해설》
[신간소개] 권창영 변호사의 《군소음보상법 해설》
  • 기사출고 2022.11.11 19: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리학 전공 변호사의 항공우주법에 관한 다섯 번째 저술

법무법인 지평의 권창영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도 출신 변호사다. 노동법과 해사법, 항공우주법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은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최근 군소음보상법을 조문 순서대로 축조해설한 《군소음보상법 해설》을 출간했다.

권 변호사는 2019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항공소음정책포럼에서 부회장과 법률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공항, 군용비행장, 군사격장의 소음측정과 소음방지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군소음보상법 해설》은 그가 항공대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탈고한 4권의 《항공법판례해설》에 이은 항공우주법에 관한 다섯 번째 저술에 해당한다.

◇군소음보상법 해설
◇군소음보상법 해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방지와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2020. 11. 27.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기의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여 시제기 · 외국군용기 등을 제외해 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까지 본법에 관한 체계적 연구성과가 전무해 안정적인 본법의 시행에 일조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7년 변호사가 되기 전 서울서부 · 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의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대 법학박사이기도 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