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산림청 허가 없어도 준보전국유림 대부권 양도 유효"
[민사] "산림청 허가 없어도 준보전국유림 대부권 양도 유효"
  • 기사출고 2022.11.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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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없을 뿐"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꿩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대부권을 양도했다. 유효할까.

A씨의 아버지는 사위와 공동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준보전국유림인 임야 86,070㎡ 중 6,292㎡를 산업용(야생조수인공사육)으로 대부받아 꿩농장을 운영하다가, 2012년 10월경 다른 사람에게 이 토지의 대부권을 1억원에 양도하고, 토지와 그 안에 있는 관리사의 점유를 이전했다. 준보전국유림은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으로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한다.

대부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이 토지에서 꿩농장을 운영하면서 2015년 5월경 B씨에게 재차 관리사의 점유를 이전했는데, 이후 2017년 8월 A씨의 아버지가 별세하자,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 이 토지에 관한 공동 수대부자 지위를 승계한 아들 A씨가 관리사에서 퇴거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아버지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맺은 대부권 양도계약의 유효 여부. A씨의 아버지는 대부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산림청장으로부터 양도허가를 받아주려고 했으나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2015년 5월경까지도 다른 공동 대부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양도허가를 받지 못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버지가 맺은 대부권 양도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존재하다가 양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대부권 양수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B씨의 이 사건 토지 내 관리사의 점유권원도 상실되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10월 14일 대부권 양도계약은 유효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다289163).

대법원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은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제21조, 제25조 제1항),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은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26조 제1항 제4호)"고 지적하고, "그러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1다1231 등)을 인용,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 ·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일반재산 대부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권리관계는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유재산이라는 공적 특성이 있어서 국유재산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도 마찬가지"라며 "준보전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부를 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사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별법의 규제가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무단양도된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계약이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A씨의 아버지가 맺은 대부권 양도계약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양도계약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을 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양도계약의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관리사에서 퇴거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①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권양도에 요구되는 산림청장의 허가는 대부권양도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 행위의 본질이 사법(私法)상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권리관계는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는 기존 판례 법리가 국유림 대부권 무단 양도에도 적용되고,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국유림 대부권 무단 양도 계약은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을 뿐 대부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