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액 공제한 급여로 최저임금 판단해야"
[노동]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액 공제한 급여로 최저임금 판단해야"
  • 기사출고 2022.11.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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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달액 공제 자체는 허용"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기사가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면 택시회사가 그 차액만큼 가불금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나, 공제 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월 14일 B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 A씨가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최저임금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55933)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중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기준 운송수입금과 입금 운송수입금 차액분 공제 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사는 노조와 체결한 2013년과 2014년의 임금협정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받고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했으며, 운전기사들이 임금협정에 정한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했을 때에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했다. 임금협정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소정 근로시간 내의 운송수입금을 보관하여 종업 후 회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1일 2교대 시 교대당 월 운송수입기준액은 (97,000원×실근무일수)로 하며 일 운송수입금 97,000원 미달 시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에서 미납 운송수입금 상당을 공제하게 된다. 또 B사는 2016년 4월까지 매월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다.

A씨는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액 공제와 콜 운영비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21조 1항 등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불금 등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 여객자동차법 21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예비적으로 공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한 부분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먼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2004두7665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42928 판결 참조)"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액 공제(이 사건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다만, 원고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원고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제액은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금협약에서 정한 공제 이전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이유로,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