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촌 이내 혼인 무효'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 '8촌 이내 혼인 무효' 헌법불합치 결정
  • 기사출고 2022.1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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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4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8헌바115). 다만,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점정 적용을 명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선 합헌결정했다.

A와 B씨는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B씨는 2016년 8월 A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가 항소, 항소심 계속 중 민법 809조 1항(금혼조항)과 815조 2호(무효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항소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무효조항에 대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혼인(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친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혈족 사이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이미 근친혼이 이루어져 당사자 사이에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가족 내 신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때에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고, 이에 혼인 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현행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아무런 예외 없이 일방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나 그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효조항의 입법목적은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효조항은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아니한 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 · 획일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혼조항에 대해선,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비하여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