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빼먹은 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 1월 15일 적법"
[행정]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빼먹은 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 1월 15일 적법"
  • 기사출고 2022.11.04 18: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법] "서명과 날인 모두 해야"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한 후 자신이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했다가 1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고법 행정1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