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011 · 017 유지해달라' SKT 상대 소송 패소 확정
[TMT] '011 · 017 유지해달라' SKT 상대 소송 패소 확정
  • 기사출고 2022.11.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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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에 번호이동신청 승낙의무 없어"

휴대폰 번호 앞자리로 '011'과 '017'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월 1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소비자 633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46722)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혜승이 원고들을, SK텔레콤은 법무법인 클라스가 대리했다. 

원고들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이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명령과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에 의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번호이동신청을 거부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①2019. 1. 30.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행명령, ②「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1호) 부칙 제2조, ③위 이행명령에 따라 개정된 피고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4조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 4조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제공의무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8조 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그 문언상 수범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가능성'을 정하고 있을 뿐임이 분명하고, 번호이동성 계획에는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2항), 그 밖의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가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과 같이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X=1, 6, 7, 8, 9)를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사이에 식별번호의 변경 없이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에 상응하여 위와 같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로서 식별번호의 변경 없이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