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적 선택한 예비역 장교…보훈보상대상"
[행정] "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적 선택한 예비역 장교…보훈보상대상"
  • 기사출고 2022.1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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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조현병 발병 · 악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로 조현병을 앓다가 사고 뒤 약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예비역 장교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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