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0월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0년 7월 OTT 서비스에 적용할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 등을 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수정 승인처분했다. 그중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규정 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의 경우 '매출액에 음악사용요율 3%를 곱한 산식' 또는 '가입자 수에 월정 210원을 곱한 산식'으로,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의 경우 '매출액에 음악사용요율 1.5%를 곱한 산식' 또는 '가입자 수에 월정 105원을 곱한 산식'으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가 각각 정해지며 연차계수를 통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료가 인상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KT가 "징수규정 24조 등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과 IPTV 사업자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OTT 사업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의 수정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데, 피고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제24조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수규정상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하여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음저협의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료의 징수는 징수규정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되는바, 피고는 공익을 고려하여 이용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음저협이나 OTT 사업자 들의 음악저작권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OTT 산업의 빠른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다양한 OTT 사업자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일일이 징수규정에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수규정은 공공성에 따라 대체로 영상물 전송보다는 방송의 사용료를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유선방송 및 IPTV의 방송 사용료와 OTT 서비스의 영상물 전송 사용료를 사용요율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며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제24조와 비교해 차별을 주장하는 징수규정 제24조의2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방송사가 해당 방송사의 방송물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보기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제공되는 영상물 범위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OTT 서비스와 다르고,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에 방송사업자에 관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수규정은 웹캐스팅 서비스(제27조 영상물의 실시간 송신)에 관하여 음악이 주가 되는 경우 매출액의 2.5%,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 매출액의 1.25%로 각각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24조에서 정해진 사용요율의 정도가 징수규정의 다른 사용요율에 비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음저협은 기존에 OTT 업체들과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맺고 위 업체들로부터 매출액의 2%대의 사용료를 받은 바 있고, 그 사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제24조의 사용요율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중요하게 참작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음저협이 당초 승인을 신청한 제24조의 사용요율과 가입자 당 단가를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의 경우 60% 수준으로 각각 감액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징수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추어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피고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추어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4조로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하여 국내 OTT 산업이나 원고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추어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리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