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 ·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현대 · 기아차 직원"
[노동] "현대 ·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현대 · 기아차 직원"
  • 기사출고 2022.11.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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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파견 해당"

현대 · 기아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 · 기아차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직접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7일 2년 넘게 현대 · 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의장, 생산관리, 내수출고PDI, 수출방청 업무 등을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30명이 현대 ·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와 함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의 상고심(2017다9732, 2017다14581 등)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계쟁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담당 공정에 대하여 생산량,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대수, 가동률, 작업일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검사기록표, 서열모니터, 일일작업지시서, 작업사양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며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이거나 그러한 지휘 · 명령이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대 · 기아차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생산계획 변경이나 직영화,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피고의 정규직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하였다"며 "피고는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였고, 또한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를 구간별, 부위별로 나누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생산관리, 내수출고PDI, 수출방청 업무 등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 생산공정)의 경우도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공정(직접 생산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작업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 대수, 세부업무별 투입인원 공수, 필요인원 등을 전부 피고가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간접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들도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해당 작업에 투입하여야 했다"며 "또한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담당 공정 또는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되기도 하였고,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 또는 물류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수에 따라 월별 기성 도급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직접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서열 모니터, PDI 정비지침서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 · 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이 모두 피고가 정한 시간에 구속되는 등 근로조건의 설정 · 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상고심 진행 중 정년 도과한 원고들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파기자판해 각하했다. 또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에 관한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무법인 여는, 지향, 함께, 김기덕, 장은혜 변호사 등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현대차는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 김종훈, 이창훈 변호사가, 기아차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지평,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각각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