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실거주 이유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퇴거 사흘 뒤 제3자에 임대…손해배상하라"
[임대차] "실거주 이유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퇴거 사흘 뒤 제3자에 임대…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2.1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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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배상액은 신구 임대차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자 3일 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에게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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