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배상액은 신구 임대차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자 3일 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에게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