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폐기용 표시 안 해…식품위생법 위반"
경북 성주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44조 1항을 위반했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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