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손님이 먹고 남긴 멸치볶음 · 김치 다시 보관했다가 과징금 1,860만원
[행정] 손님이 먹고 남긴 멸치볶음 · 김치 다시 보관했다가 과징금 1,860만원
  • 기사출고 2022.11.06 09: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폐기용 표시 안 해…식품위생법 위반"
경북 성주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44조 1항을 위반했다...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