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장 전입으로 취득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매했어도 사기 무죄"
[형사] "위장 전입으로 취득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매했어도 사기 무죄"
  • 기사출고 2022.11.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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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중개인에 '위장 전입' 미필적 인식 가능성…간접정범 죄책 못 물어"
위장 전입으로 취득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매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매도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A씨는 2017년 10월 중순경 D씨로부터 아파트 청약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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