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한마디!] 보험사 청구 '자동차수리 공임' 절반으로 줄인 안동하 변호사
[승소 한마디!] 보험사 청구 '자동차수리 공임' 절반으로 줄인 안동하 변호사
  • 기사출고 2022.10.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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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비리 과다 청구 제동 의미"

"보험사가 견적서상의 자동차수리비를 그대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적절한 공임비가 아니라면 보험사가 지출한 보험금 전부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앞으로 자동차수비리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동하 변호사
◇안동하 변호사

"자동차수리비 심사 강화 예상"

고양시를 대리해 보험사가 청구한 공임비의 절반만 배상하면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안동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새겼다.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에 제동을 건 판결로, 안 변호사는 재판에서 다른 1급 자동차 공업사가 작성한 견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원고가 요구하는 공임비가 비정상적인 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다른 공업사의 견적서상 공임비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상 공임비의 약 1/3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동차 수리 작업의 특성을 간파해 각각의 부품 탈부착을 별도로 보아 공임비를 각각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 원고가 청구한 공임비의 절반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

안 변호사는 경기도 일산에 법률사무소가 있다. 2021년부터 고양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