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붉은 글씨', '일부인→날짜도장', '수발→접수 · 발송'
'주서→붉은 글씨', '일부인→날짜도장', '수발→접수 · 발송'
  • 기사출고 2022.10.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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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022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 · 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사례로,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설문조사에서 분야별로 가장 많은 국민이 잘 고쳤다고 선정한 용어들이다.

그 밖에도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부전지'를 '쪽지'로, '성상'을 '성질 · 상태'로 바꾼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972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157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 · 부령 676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완규 처장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국민들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주셨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