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출간
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출간
  • 기사출고 2022.10.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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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변시 3회)가 최근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3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 및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한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을 출간했다.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정 변호사는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성균관대 로스쿨을 나왔으며, 카이스트에서 전자전산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수 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9년간 근무한 후 얼마 전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겼다. 성균관대 로스쿨과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