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며 소명자료 안냈어도 1심에서 '빈곤' 자료 냈으면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형사]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며 소명자료 안냈어도 1심에서 '빈곤' 자료 냈으면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 기사출고 2022.10.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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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한 항소심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1심에서 빈곤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8월 31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7901)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4. 25. 원심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원심은 2022. 5. 20.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며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22. 6. 17.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제1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월 20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 출금이 제한되었고, 배우자 및 아들,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임을 소명하는 자료들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선 황대성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