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김석원 前회장 기소
1천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김석원 前회장 기소
  • 기사출고 2007.12.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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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탁 대가 3억 수수' 혐의 변양균 추가기소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등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1천200억여원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석원 전 회장의 재판관련 청탁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기소하고 김 전 회장의 사면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신정아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쌍용양회 자금 1천271억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천여만원씩 모두 7억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용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나라종금과 한일생명을 위장인수하려다 실패한 뒤 2천억원대의 채무가 발생하자 쌍용양회를 통해 계열사에 부채탕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김 전회장이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불구속한 이유에 대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보다도 기소했다는데 중점을 두고 싶다"며 "범행 대부분이 과거 쌍용그룹 회장시절에 저지른 것이고,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계열사 손실보전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 전 실장은 지난 2005년 3월 김 전 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전후해 김 전 회장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신씨는 올해 2월 김 전 회장의 사면을 변 전 실장에게 청탁한 대가로 김 전 회장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은 재판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김 전 회장측은 낡은 10만원권 수표로 3억원을 조성해 서류봉투에 넣어 변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판관련 청탁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다 신정아씨와 대질심문 과정에서 "김석원 전 회장의 재판 진행과정을 알아봐줬다"고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신씨 명의로 비밀금고를 개설한 뒤 미화 10만달러와 엔화 1천만엔을 마련해두고 사면 이후 변씨 등에 건네려 했으나 실제로 건네지는 않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밖에 신정아씨와 공모해 조형연구소 자금 1억여원과 성국미술관 개보수비 2억6천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을 약식기소했으며, 변 전실장과 공모해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불법지원받은 동국대 재단 이사장 임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병조 기자[kbj@yna.co.kr] 2007/12/11 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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