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하나은행, 특별퇴직자 재채용 불이행 손해배상하라"
[노동] "하나은행, 특별퇴직자 재채용 불이행 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2.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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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채용 신청 기회 넘어 재채용 의무 부과"

하나은행이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 대신 특별퇴직을 선택할 경우 퇴직 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다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하나은행에 재채용 의무가 있다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와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월 29일 하나은행에서 특별퇴직한 83명이 "별정직 재채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301527, 2019다299065)에서 이같이 판시, 하나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나은행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1인당 600여만∼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재채용 의무일은 특별퇴직일 다음 날, 재채용 기간은 원고들이 만 58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들은 모두 계약직 별정직원 정년인 만 58세를 경과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채용 기간 벌어들인 중간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다.

하나은행은 2007년 7월 노조와 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으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제시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특별퇴직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2008년경 '임금피크 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상향하고, 임금피크제 기간을 만 55세부터 만 58세까지(4년)에서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4년)로 변경한다. 임금피크제 기간 중 받게 되는 총 급여의 기본 지급률을 250%(80%, 60%, 60%, 50%)에서 170%(50%, 50%, 40%, 30%)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2009년 노조의 동의를 받아 시행했다. 임금피크제 개선안에는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에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원고들 중 1959년 하반기에 출생한 79명은 2015년 하반기 중 56세가 도래하자 특별퇴직을 선택해 2015년 11월 30일자로 퇴직했고, 1960년 상반기에 출생한 나머지 4명은 2016년 상반기 중 56세가 도래하자 특별퇴직을 선택해 2016년 5월 31일자로 퇴직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특별퇴직을 했음에도 하나은행은 원고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임금피크제 개선안 중 재채용 부분에 따른 피고의 특별퇴직자들에 대한 재채용 행위 자체는 특별퇴직자와 피고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채용 부분은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별퇴직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여되는 특별퇴직조건 중의 하나이고, 그 내용은 특별퇴직 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특별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특별퇴직에 관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설명하는 문서에서 별정직원 재채용 자체를 특별퇴직에 대한 혜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재채용 부분은 재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채용 부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성봉, 임춘화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하나은행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