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교실법대회' 9월 26일까지 서류 접수
'제5회 교실법대회' 9월 26일까지 서류 접수
  • 기사출고 2022.09.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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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바른, 동인 공동 개최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동으로 청소년 스스로 법을 제정하고 발표하면서 법치주의적 사고와 민주적 소양을 기르는 '제5회 교실법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9월 26일까지 예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교실법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며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경연대회로, 참가 자격은 서울시 소재 중 ·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제5회 교실법대회' 포스터
◇'제5회 교실법대회' 포스터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3~4인으로 한 팀을 구성해 분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법안을 만들어 참가신청 서류와 함께 오는 9월 26일까지 화우공익재단 이메일(probono@hwawoo.com)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5일 본선에 오를 중 · 고등부 각 3개팀, 총 6개팀을 발표하고, 11월 10일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본선 경연이 열릴 예정이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화우, 바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본선 경연 후 수상팀에게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