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가 교육과정 변경 불구 새 교육 안 받았다고 건강검진비용 전액 환수 위법"
[의료] "의사가 교육과정 변경 불구 새 교육 안 받았다고 건강검진비용 전액 환수 위법"
  • 기사출고 2022.10.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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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건강검진 담당의사가 받아야 할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는데도 의사가 실수로 새로 건강검진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의사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7월 28일 건강검진 지정 의원의 원장 A씨가 "건강검진비용 4,4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2124)에서 이같이 판시,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A씨 의원 소속 의사 B씨가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출장검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B씨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전액인 4,400여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씨 의원에 2019년에 11월 입사한 B씨는 2015년 이수한 교육수료증을 제출했으나 2018년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새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인 검진담당 의사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검토 · 확인하여 그 결과를 원고 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교육수료증이 종전 교육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A 소속 담당자들이나 원고가 이 사건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 이상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왔고, B가 종전 교육만을 받고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으며, 검진 담당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B는 피고의 연락을 받고, 바로 현행 교육을 이수하였다"며 "따라서 이 사건 위반사실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사실에는 원고의 과실뿐 아니라 피고의 검진기관 관리 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검진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B가 이수한 종전 교육 내용과 실제 건강검진을 시행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사실을 검진담당 의사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일반건강검진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집현이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