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장의업자에 변사 위치 알려준 경찰…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형사] 장의업자에 변사 위치 알려준 경찰…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 기사출고 2022.10.03 19: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경찰청,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 대책 시행"

부산진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2017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 D씨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D로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의 병원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 이후 A경위는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자(46)에 대한 사건을 접수받자, 2018년 5월 29일 오전 8시 25분쯤 그전 D의 부탁에 따라 D의 병원 장례식장 대표번호로 전화해 변사사건이 발생한 위치인 '부산진구'를 알려줌으로써 D로 하여금 다른 장의업자에 앞서 이 변사자의 유족을 접촉해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A경위는 이를 포함해 2020년 5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D 등 D의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부산진구 지역 내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경찰서 소속이었던 B경위와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경위도 (D가 아닌) 다른 장의업자로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경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모두 45차례, C경위는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이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2005년경 같은 팀에 근무하던 조원인 C 경위를 통해 그의 친구인 장의업자를 알게 된 후 가끔씩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왔으며, C경위는 이 장의업자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계속 친하게 지낸 동갑내기 친구였다.

부산지법 최지영 판사는 9월 15일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A경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 C경위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4625).

최 판사는 A경위에 대해 "경찰청은 2011년부터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넫도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B, C경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기간 동안에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장의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