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세무사 용역비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민사] "세무사 용역비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 기사출고 2022.09.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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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계사 등에 관한 3년 단기 소멸시효 유추적용 불가"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월 25일 A씨가 "지급명령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세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311111)에서 이같이 판시, 민법 163조 5호를 유추적용해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로캡이 원고를 대리했다.

민법 163조 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 C씨에게 이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했다. C씨는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빌라에서 숙박업을 하고 A씨에게 임대료를 지급했으며, A씨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A씨 대신 이 빌라에 관한 제반 세금신고업무도 처리해 오다가 2015년 5월 이 빌라를 포함해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세무사인 B씨에게 위임, B씨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A씨의 2014 ⋅ 2015 ⋅ 2016년 종합소득세, 2015년 상 ⋅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상 ⋅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빌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후 B씨가 2019년 12월 법원에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민법 163조 5호를 유추적용해 3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용역비 채권 중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 · 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 · 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 · 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의 용역비 채권은 2015. 5. 31.부터 2017. 5. 26.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9. 12. 17.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피고의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민법 제163조 제5호의 해석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