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으면 승진 취소시 급여상승분도 반환해야"
[민사] "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으면 승진 취소시 급여상승분도 반환해야"
  • 기사출고 2022.10.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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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이득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8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취소된 근로자 24명을 상대로 "승진에 따른 급여상승분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92718)에서 "승진 전후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고 오로지 직급 상승 때문에 급여를 더 받았다면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세종이 농어촌공사를 대리했다.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해 실시하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승진시험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농어촌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외부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농어촌공사가 피고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피고들을 해고한 뒤 "피고들에 대한 각 승진발령은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각 승진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해 승진 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농어촌공사로부터 3급 또는 5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 등을 받았다. 표준가산급이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가산되는 금원으로, 직급별 대표 표준가산급은 3급 660,000원, 4급 612,000원, 5급 456,000원, 6급 408,000원이다. 승진가산급이란 직원이 승진할 때마다 기본연봉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또는 정액으로 가산되는 금원으로, 2013. 12. 31. 이전 4급 승진자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 가산율은 10%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농어촌공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고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은 표준가산급과 관련하여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피고들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