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특약과 달리 약국 양도 후 5m 떨어진 곳에 새 약국 개설…권리금 돌려주라"
[민사] "특약과 달리 약국 양도 후 5m 떨어진 곳에 새 약국 개설…권리금 돌려주라"
  • 기사출고 2022.09.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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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주된 채무 불이행…양수인 계약 해제 적법"
A씨는 2018년 6월경 B씨에게 권리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양산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인근에 있는, B씨가 운영하던 C대학약국의 점포를 B씨로부터 양수해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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