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식 명의신탁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 부정행위 있어야"
[조세] "주식 명의신탁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 부정행위 있어야"
  • 기사출고 2022.09.18 14: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증여세 소송 파기환송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새로운 주식에 대해 다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월 15일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회사 효성 등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받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증여세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 전국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3775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은 조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주주(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합계 644억여원의 납부를 통지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644억여원 중 부과제척기간 도과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한 약 640억원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약 167억원 부과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인 조 전 회장이 향후의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하여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사용하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차명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에 대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증여세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1두10232 등)을 인용,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한편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효성 등의 주식에 관하여 거래를 하면서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며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아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고 지적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무신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모두 종합소득세 25억여원, 양도소득세 191억여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두현이 조 전 회장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