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년 3개월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
[노동] "1년 3개월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
  • 기사출고 2022.09.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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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초 1년 11일, 1년 근로 마친 다음날 15일 발생"

1년을 초과해 2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1년 동안 근무일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인력경비대행업체인 A사는 B산업진흥재단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시설물 경비 · 관리를 위해 경비원들을 파견했다. 양측은 계약 연장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비원들의 근무기간을 늘렸다. 당시 경비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 종료 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연차수당, 퇴직금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A사는 용역계약이 종료된 2019년 말 용역계약에 따라 B산업진흥재단에 B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에 관한 정산을 위해 내역서를 발송했는데, 내역서에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합계액이 5,026,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경비원들의 연차 수당 합계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B산업진흥재단은 A사에 내역서에 기재된 A사의 각종 청구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그런데 경비원 중 1명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A사가 경비원들에 대한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했고, 청주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A사가 경비원 6명에게 2019년도 연차수당 714만여원을 지급한 뒤 B산업진흥재단에 대금을 청구했으나, B산업진흥재단이 일부인 409만여원만 지급하자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나머지 30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비원 6명 중 4명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2년간 근무했으며, 다른 1명은 2018. 9. 18.부터 2019. 12. 31.까지 약 1년 3개월간, 나머지 1명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년간 근무했다.

재판에선 약 1년 3개월간 근무한 경비원 C의 연차휴가일수가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을 맡은 청주지법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간 근무한 C경비원의 경우 근무 1년차인 2018. 9. 18.부터 2019. 9. 17.까지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근무 2년차인 2019. 9. 18.부터 2019. 12. 31.까지는 그 근로기간이 '1년간 80퍼센트'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연차휴가를 4일 사용했고, 2019년도에는 2019. 9. 17.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9일 사용했기에, 2018. 9. 18.부터 2019. 9. 17.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으므로, 2019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다만, 근로기간 1년 경비원의 11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7만여원을 B산업진흥재단이 A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B산업진흥재단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409만여원을 이미 지급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그러나 9월 7일 약 1년 3개월간 근무한 C경비원의 최대 연차일수는 26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경비원 C에 대하여 근로기간 2018. 9. 18.부터 2019. 9. 17.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경비원 C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19. 9. 18.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2022다245419).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6다48297)을 인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1년 근무한 경비원과 C경비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합계가 B산업진흥재단이 이미 지급한 409만여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액 자체만으로도 409만여원에 미달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간이 2년인 경비원 4명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4명이 2019. 12. 31. 퇴직한 이상, 2019년도 근로제공에 따라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 4명의 2년차 근로기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인데, 이들이 2019년에 연차휴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 남은 연차일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청주로가 B산업진흥재단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