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우울증 앓다가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교통사고로 우울증 앓다가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2.09.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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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로 생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 특약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1일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A(여)씨의 아들인 B씨가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27055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권종무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A씨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10시 55분쯤 원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다가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뇌진탕, 경부척수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승용차에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 구조될 때까지 차량 내에 갇혀 있었다.

A씨는 퇴원 이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 불안장애의 소견으로 통원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또 사고 이후 발생한 두통, 불안, 체중감소를 주 증상으로 호소했고, 치료기간 동안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약을 과다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 등을 받고 증상이 개선되어 퇴원했으나, 이후에도 비 오는 날 불안하고 몸이 떨린다거나 수면 중 이상행동을 하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남편도 입원하면서 A씨는 남편을 간병하던 도중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B씨가 현대해상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사망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이에 앞서 2016년 1월 어머니 A씨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B로 하는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하면서 '교통상해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교통상해사망 특약에도 가입했는데, 특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들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1심 재판부는 현대해상은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A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일 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인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A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B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먼저 종전 대법원 판결(2017다281367)을 인용,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특히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의 주치의는 A의 자살과 관련하여 수면행동 등으로 인한 가능성,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 중 다시 겪게 된 부정적 자극들로 인한 악화 또는 그와 연관된 정신병리에 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A의 자살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조회 결과는 전문가가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의학적 · 과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게다가 A의 주치의는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가능성도 제시하였다"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A가 교통사고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을 시도하였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A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