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론스타 대응 적절했나…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대한변협, "론스타 대응 적절했나…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 기사출고 2022.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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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서 바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대한변협이 3천억원 가까운 손해배상 판정을 받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해 9월 2일 논평을 내고 "외환은행 인수부터 국제중재결정까지의 절차적 문제점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후 유사한 국제분쟁에 대비하여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논평에서 "어려운 국제투자자 분쟁에 최선을 다해 임한 전문 대리인단의 노고는 치하받을만 하다"고 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 금액의 95.4% 기각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치솟는 환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3천억원 가까운 배상 금액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10년간 지연이자도 185억원에 달하며, 투입된 소송비용만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법무부장관의 표현처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최소한 3,100억원 이상 지출해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위법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하였다"며 "그런 가운데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포함해서 법률적 ·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의 중재 제소 이후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엉성한 대응으로 '애초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으며, 따라서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 무효에 해당하고, 본건 중재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률적 쟁점을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도 정부 관료들의 실책과 분쟁 대응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가 검토한다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 판정 이유 누락, 심각한 절차 규정 위반 등 협정상 이의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금융당국의 연이은 판단착오와 실책으로 인해 쉽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장장 10년을 끌면서도 결국 책임 인정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 여러 건의 국제투자자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론스타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것에만 그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향후 새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