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자격기준 강화
공증인 자격기준 강화
  • 기사출고 2007.12.07 08: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공증인법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규정 '공증인법'으로 일원화…전자공증 도입
공증인의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변호사법과 공증인법으로 나뉘어 규정된 공증 관련 규정이 공증인법으로 일원화된다.

법무부는 11월 30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이 공증사무를 취급하려면 법무법인 설립인가와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은 인가공증인이라고 부른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중에서 반드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은 자로 75세 이하여야 한다.

임명공증인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며, 정년은 75세다.

개정안은 또 공증인이 전자서명이 담긴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공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문서 성립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이를 인증해 주는 선서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새로 임명된 공증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공증인과 공증사무소의 보조자들은 공증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